법과사회이론학회 회원 가입안내

법과사회이론학회는 법과 사회이론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.

법과사회이론학회는 연간 2회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 개최, 사안별 집담회 및 워크샵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, 회원에 가입하시면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법과사회이론학회 회칙

제5조【회 원】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, 회원, 단체회원으로 나눈다.
② 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③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【권리ㆍ의무】 회원은 학회의 제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ㆍ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【퇴 회】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.
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가입원서를 작성하시어,
lawandsociety(at)hanmail.net 으로 전송해 주시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
회비는 개인회원의 경우 연 5만원, 평생회원의 경우 30만원 입니다.
(계좌번호는 012328-02-037195 우체국, 예금주: 법사연)

자세한 사항은 총무간사 성은빈(eunbinni(at)hanmail.net)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.

또한 관련 분야 대학원 재학생(휴학 및 졸업 포함)일 경우, 동일한 절차를 거쳐 "준회원"이 될 수 있으며,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.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모임 관련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법과사회이론학회 대학원생모임 실무 김현귀(nail98(at)yonsei.ac.kr)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

법과사회이론학회가입원서.hwp